【기자 수첩】 “사람 대 차량” 단순 접촉사고 - 수리비 보험금 과다 청구...의혹

▲경미하게 파손된 차량 뒤 범퍼 사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전동킥보드 운행 중 정차중인 차량과 추돌 후 과잉 수리비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 접촉사고에 대비 힘없는 사람만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보험할증액 정당한 보험사의 처사인지 울분을 토하며 ▲보험사 ▲렌터카 ▲정비공업사 행위에 대한 질타를 난타하고 나섰다.

 

지난 5월 A 군은 화성시 남양읍 D 아파트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B 씨의 차량과 킥보드를 타고가던중 브레이크작동 불량으로 넘어지면서 자신의 몸으로 K7 차량 왼쪽 뒤 범퍼와 충돌 경미 파손 수리를 요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차량은 K7으로 수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A 군의 가족은 B 씨의 렌터카 사용 금액과 자동차 수리 청구 금액을 통보 받은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과한 수리비에 대해 의문을 가진 A 군의 가족은 타 공업사에 문의 공업사는 “뒤 범퍼 탈착으로 인한 수리가 필요할 것이다.” , “교체를 한다 해도 40만 원 선이다.”라고  전달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수리가 아닌, 교체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렌터카 사용 5일과 수리 금액은 총 150만 원이 책정되었다.

 

A 군의 가족은 곧바로 이와 관련 보험사 측 수리비와 렌터카 대여 금액에 대한 질타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곧바로 수리비가 대략 10%가 줄었을 뿐 렌터카에 대한 금액은 그대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단순한 뒤 범퍼 교체에 렌터카를 무려 5일 대여를 하고 수리비 또한 평균보다 훨씬 많이 청구가 된 것에 따라서 A 군의 가족은 “이것이 과다 청구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청구하는 렌터카 대여 비용 및 수리비를 과잉 지불했고, 그 과정에서 단순 접촉임에도 큰 손해를 봤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지난해 통계층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 공장의 수리비 과다 청구 적발 금액이 136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단 60.9% 증가한 금액이고, 1인당 적발 금액만 1,823만 원으로 415만 원을 기록한 2021년보다 1,408만 원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자동차 수리 비용 과다 청구가 갈수록 담대해지고 실제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제재받는 사례가 드물다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무리하게 부품을 교체하거나 멀쩡한 부위를 고치는 허위·과다 수리 비용 탓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장 부품 중에선 ‘범퍼’가 골칫거리이다. 간단한 수리로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데도 코팅이나 색이 손상됐다며 통째로 갈아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어 과다 청구가 확정되더라도 보험금만 돌려준 뒤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2022년 자동차 정비업자 정비 견적서 위반 관련 징계실적에 따르면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총 120건이었다. 대부분은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20만~100만 원 수준의 가벼운 처분이었다. 영업정지 또는 사업 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4건에 불과했다.

 

한편 이와 관련 A 씨는 주로 출, 퇴근 교통수단으로 자주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는 10대나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면서 교통사고를 조심은 하지만 혹 본인의 실수로 사고라도 나면 "자동차 정비공장이 수리비 과다 청구로 가져가는 보험금은 만만치 않다."라며 이번에 큰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은 남녀노소 점점 늘어가며 사고 빈도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의든 타의든 정확한 사고분석과 함께 대인·대물 보험금처리는 공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시 강력한 행정적 처분과 함께 “금융권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져야 하고” 철저히 다뤄져야 할 것이며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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