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월 30일까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보령시,‘봄 내음과 꽃향기 가득’2024옥마산 봄꽃축제&황톳길 걷기행사 개최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보령시민이 사랑하고, 봄 내음과 꽃향기가 가득한 옥마산에서 따스한 봄꽃축제의 향연이 펼쳐진다. 보령시는 오는 27일 오후 옥마산봄꽃축제추진위원회 주최로 옥마산 주차장 및 옥마정 일원에서‘2024 옥마산 봄꽃축제&황톳길 걷기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옥마산 주차장에서부터 옥마정까지 등산로 구간을 걸으며 봄꽃을 즐길 수 있는 걷기행사가 진행되며, 등산로 곳곳에 버스킹 및 초청공연, 무료 사진촬영, 반려식물 나눔, 전시 체험부스 운영 등의 부대행사가 준비돼 다채로움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옥마정에서 펼쳐질 축하공연에는 ▲흑포어린이집 원아율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의 합창공연 ▲보령색소폰의 색소폰연주 ▲보령청년앙상블‘심오’의 현악 4중주 연주 ▲대천여고 댄스동아리‘플로리스’의 댄스 무대 등이 경품추첨과 함께 펼쳐져 축제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축제는 참가자들이 자연을 몸소 느끼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로 황톳길을 걷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행사를 위해 지난 4월 초 420m 길이의 황톳길을 새롭게 단장해 쾌적한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