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술 마신 다음 날이 더 위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Ⅴ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 운전은 금물!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므로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마세요!

 

Ⅴ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적극 활용!

술을 마신 날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숙취운전 근절!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