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한눈에'

안내 스티커 배부로 소비자·가맹점주 모두 안심하는 소비 환경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

 

배부 기간은 24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사업장과 불가능한 사업장을 명확히 구분해, 소비자와 가맹점주 간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내 스티커는 연매출 1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 가운데 기존 오색전 가맹점을 제외한 곳이 대상이다.

 

스티커는 오산시청 1층 희망복지과 앞에 마련된 간이창구에서 배부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오색전 가맹점은 이미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 이번 배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청소년,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