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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서 원안 가결... 체계적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이바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와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영농폐기물’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로 명시됐다.

 

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등이 담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마련됐다.

 

최찬규 의원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이나 매립은 산불 발생,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며 “특히 불법 소각된 영농폐기물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영농폐기물 수거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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