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26일 오후 2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확대 및 협의 건수 증가에 따라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 초빙한 이영수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실무 적용 사례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육 대상 범위를 넓히는 등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와 현장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