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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꼭 필요한 자료만”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5월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하여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28일, 29일에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리 수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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