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쓰지 않은 후기에 내 사진이 있다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식별 가능성.

·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 계약 범위를 넘는 활용.

 

이런 요건들을 근거로 계약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자세한 법률 검토는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 삭제 요청은 이렇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요청하면 심의 후 조치 가능.

☎1377,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결과는…!

"계약 범위를 넘은 무단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정보를 참고하여 업체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142-235

☞ 온라인피해 365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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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