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전례 없이 첨예한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경부터 대전시 시내버스 근로자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되어 왔으며, 당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던 때로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기존의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부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총액 기준으로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 방식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사측은 기존의 임금 총액과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서울시 버스 노조와 대전시 버스 노조 모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산하조직으로서 사측에서는 과거에 노조에서 추진했던 선례에 따라 임금체계의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에도 노조측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올해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1년 12월에 대전시 노조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4년 12월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2012년 9월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보면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임금체계 개편과 소송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기존 대전광역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측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시민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측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