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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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