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전 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조치로, 전 공직자에게 연 1회 이상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한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됐다.

 

교육 대상은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직 등 전 직원이며, 교육은 감염병 발생 시 위기 대응 체계와 관련 법령, 주요 대응 사례, 감염병 전파 기본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은 직군별로 차등 적용돼 ▲일반 직원은 연 1시간 이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은 연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은 연 10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이러닝 과정과 온·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전 직원 대상 ‘감염병 기본 교육’은 1시간 30분 분량의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되며, 보건소 직원은 ‘감염병 교육 심화과정’(3시간)을, 역학조사반원은 전문과정 및 훈련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기초 감염병 대응 역량을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함양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감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인 만큼, 공무원 모두가 기본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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