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전통시장 주변 일방통행 도로 조성으로 시장 가는 길 더 안전하게 만들어

  • 기자
  • 등록 2025.07.17 11:10:52
  • 댓글 0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전통시장 주변 극성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 도로를 조성했다.

 

교통혼잡 해소와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어려웠던 양방향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차량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했다.

 

이 구간은 양방통행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인도의 높이 차가 거의 없어 한쪽 차도에 불법주정차, 또 한쪽은 낮은 인도 위로 차량이 올라서는 등 사실상 양방향 차량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도로는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곳으로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인도 위를 걷는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크게 방해받고 있었다.

 

팔달구는 수원화성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 도로 조성과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이번 일방통행 조성으로 불법주정차 민원 해소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ZOOM을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7월 9일과 7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현장의 공직자들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변호사 안영진, 주무관 한용만)는 법령의 핵심 내용과 다양한 현장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딱딱한 강의가 아닌 퀴즈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어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주변에서 접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주셔서 청렴과 관련한 법률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청렴 캠페인 및 청렴 주니어보드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