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신을 지우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문신을 지우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피부 내에 주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부 내 주입 시 감염, 피부 손상(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사용 시 안전 수칙 세 가지!

 

1.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부 발진, 가려움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세요.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사용기한'을 확인 후 사용하세요.

*피부 내에 주사하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3. 의심스러운 화장품 구매·사용을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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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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