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이 함께 만드는 '클린농촌'

클린농촌 만들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클린농촌 만들기'는 농로·하천변·마을회관 주변의 방치 쓰레기를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총 140개*)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우선 지원, 그 외 56개 농어촌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클린농촌반 자격

해당 시·군 농촌 주민

 

■ 클린농촌반 활동

① 방치 쓰레기를 공동(거점)집하장으로 운반

②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이물질 제거 등 분리·선별 작업

③ 공동(거점)집하장 내 쓰레기 분리·배출 등 청소

④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연계 활동 등

*활동비 10만 원/1인/1일(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참여 및 문의

해당 시·군 또는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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