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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0월까지 고용주 인식 개선·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 맞춤형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와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오는 10월까지 22개 시군을 돌려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피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 7월 31일 전남도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대책’의 핵심 실행 과제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고용주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도 관련부서와 협력해 교육 범위를 당초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과 전남지역 모든 일반사업장으로 넓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다.

 

특히 단순한 법률 설명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나주시청에서 열린 첫 교육에선 나주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 200여 명이 참석해 ‘2025 외국인 고용사업장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현장에서의 존중과 배려, 법과 제도의 준수는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번 순회 교육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특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국어 인권 인식 제고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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