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분명했던 토지 경계 '지적재조사'로 명확히 한다

공항동 301-40 일원 44필지 대상…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초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공항동 301-40일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인 공항동 301-40일대의 공항1지적재조사지구(44필지, 8,640㎡)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잘못된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6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먼저, 위성 사진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결과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확정된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금을 산정, 지급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항1지적재조사지구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8월 7일 사업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마쳤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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