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목포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잊지말고 납부하세요!

9월 1일까지 위택스·금융기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목포시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6,329건, 9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2025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상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 납부(142211) 등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 관련 문의는 목포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상원,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수원 왕갈비·남양주 농특산물 활용해 경쟁력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13일 양평 본원 대교육장에서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2차 선정지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은 상권별 차별화된 특화상품을 육성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실무와 집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경상원은 지난 5월 1차 모집공고로 ▲중동사랑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신규 밀키트 개발) ▲죽산시장(곱창거리 특화 밀키트 개발) ▲의정부역지하상가(먹거리·마실거리 특화상품 개발) ▲통복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건강 조청 개발) 총 4개소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2차 모집공고로 ▲수원 구매탄시장 ▲남양주장현 전통시장 총 2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개소당 1억 원(도비 100%)을 투입해 신규 상품개발, 기존 상품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 구매탄시장은 대표 콘텐츠인 수원 왕갈비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3종을, 남양주장현 전통시장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저염·저당 건강 떡 개발 4종을 상권 맞춤형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