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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교통기초질서 및 인권 교육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무안경찰서는 8월 12일 교통법규 인식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무안읍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베트남·중국 국적 외국인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기초질서 확립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외국인 맞춤형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에서 외국인들이 교통법규와 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교육에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국어로 제작한 교통안전가이드 자료와 무안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교통기초질서 소식지’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 황색 신호 시 정지 등 헷갈리기 쉬운 규칙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의 위험성 ▲끼어들기· 꼬리물기·새치기 유턴 등 위반 사례 소개를 통한 교통 기초질서 확립의 중요성과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현장 보존, 보험사 조치 방법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법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및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 위한 교육도 병행 했다.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국적의 한 주민은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체계나 규칙이 고국과 달라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외국인 주민들도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실천해야 지역 전체의 안전이 지켜진다”며 “외국인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무안군의 교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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