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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 연장

관련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타당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의회는 8월 13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고건)'의 활동기간을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0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지 내 미매각 토지의 실태 조사, ▲장기 임대 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실경작자에 대한 매각 가능성 검토, ▲직불금 수령 실태 점검,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구성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불안과 행정 공백의 여파로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된 기간 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남은 과제 추진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고건 위원장은 “해창만 간척지 문제는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며 “이번 연장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재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해창만 간척지 실경작자 대상 매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지역 농업인의 권리 보장과 안정적인 경작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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