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5. 5. 19. 시행)에 따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고,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한이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으나 일조사선 제한, 건폐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무료 건축법률 상담’을 확대하여 병행 운영한다. 주민은 건축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완화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영섭 건축과장은 “이번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반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상담을 통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