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추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