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예정자 세 부담 덜어주기 위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시행령 개정 요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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