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혐오·비방 내용 담긴 현수막 게시 막는다

  • 기자
  • 등록 2025.12.29 09:10:08
  • 댓글 0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 정비, 24시간 내 정비 원칙 적용

 

(뉴스인020 = 기자) 수원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다.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포함된다.

 

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 해당한다.

 

정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사유가 아니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문구의 단편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종합해 검토한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어도 금지되는 단어·문구를 사용했거나 특정 지역·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금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에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정비할 예정이다.

 

내용 해석에 여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옥외광고심의위원으로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을 구성해 심의·조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급증한 정당 현수막에 대응해 혐오·비방성 현수막 게시를 막는 기준과 심의 체계를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인권담당관이 참여해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을 막아,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보령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평가 등 2개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보령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방대한 복지 데이터를 다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 결과다. 보령시는 복지대상자 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한 사후관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복지대상자의 가구 구성원 변동에 따른 인적 정비를 기간 내에 완벽히 처리했으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을 알리는 ‘변동알림 처리율’에서 30일 이내 처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확인에 따른 변동 사항 역시 신속하게 반영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관리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