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노동청 신설에 맞춰 근로감독권 이양 준비 철저히 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9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근로감독권 광역지자체 이양은 경기도 노동행정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 통과나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노동국과 신설된 경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구체적인 업무 분담 계획이 수립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음에도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민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명실상부한 경기도 고용·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국 사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지원해 오던 민간위탁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해당 사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종사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며, “사업 종료나 축소가 예상될 경우 최소 1년 전부터 현장에 미리 알리는 ‘일몰 예고제’를 시행해 민간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