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어민수당’ 4월 24일까지 접수…1인당 최대 80만원

2025년 1월 1일 전부터 주소지·경영체 유지한 농어민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 내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는 80만 원을 받으며,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동일 가구 내 인원 제한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검증을 거쳐 8월 중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농어민수당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가치를 지켜온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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