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삼일절 ‘폭주족’ 합동 단속…소음·불법개조 엄단

경찰과 협력해 주요 도로 집결 차단…미등록 차량 등 행정처분 병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삼일절을 전후해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 폭주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천안시는 오는 28일 야간부터 삼일절 새벽까지 경찰과 함께 소음 기준 초과 이륜차 및 불법 개조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내 7개 관련 부서가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머플러 등 불법 개조 △미등록 및 번호판 가림 이륜차 △난폭 운전 및 공동 위험 행위 등이다.

 

시는 폭주족의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검거 및 채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상습 폭주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은 “삼일절을 빌미로 한 폭주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극심한 소음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라며 “경찰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폭주족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및 관련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원 사실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