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2월 26일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팔달구의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변경은 2개 구에 걸쳐있는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부지(공동주택)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 중 팔달구 매교동에 속했던 110필지(15,371m²)가 권선구 세류동으로 편입된다. 또한 유신·대우학원 재단 간 일부 필지의 상호 교환에 따라 영통구 원천동 10필지(7,865㎡)가 팔달구 우만동으로 편입되며, 반대로 팔달구 우만동 2필지(581㎡)는 영통구 원천동으로 편입된다.
팔달구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개정 시행일에 맞춰 토지대장 및 부동산종합공부 등을 정비하고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권선 113-6구역 내 기존 팔달구에 속했던 아파트 일부 동이 권선구 세류동으로 편입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 민원 업무의 관할 구청이 달라진다.
팔달구 관계자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행정업무 처리 시 변경된 행정구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