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금천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 추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4월부터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 건물 이외에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뒤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8동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 바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단독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구민들의 주소 사용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구가 직권으로 추진하는 사업대상 외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21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