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틀니 시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구강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틀니 시술 전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알아보고 가실게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 제작 시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이용방법]

-방문신청

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술 전 사전등록제 실시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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