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동 권리 존중 받는 환경 조성 앞장

23일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이한영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광명시가 아동 권리 증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3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24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 3개 기관과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을 지역사회 전반에 실현하고 아동 권리가 존중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사업 ▲아동참여기구, 아동정책 토론회 등 아동 관련 사업 ▲아동 정책 모니터링 및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광명시는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아동 정책을 추진하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아동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과 아동 실태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는 교육과 홍보 활성화에 협력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는 아동의 참여활동 지원과 아동 정책 모니터링, 자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 관련 사업 경험을 공유해 광명시 아동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미래의 주인인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18년 3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꾸준한 이동친화 사업 추진을 통해 2023년 8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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