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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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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