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강서구 치매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치매 예방부터 환자 가족 지원까지 정책 범위 확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반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8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만 치중됐던 한계를 보완하고,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기에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정책 범위를 명확히 확장했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 대상을 강서구 거주 치매환자와 가족으로 구체화했다.

 

종합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실종 예방 및 안전관리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위탁 운영,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 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공고히 했다.

 

고찬양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치매 예방부터 사후 관리, 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든든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강서구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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