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용도별 소방계획서 변경 작성 안내·홍보

2024년부터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 기재하도록 양식 변경돼..

 

(뉴스인020 = 이한영 기자) 광명소방서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별 규모에 따라 작성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계획서이다.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작성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1급과 2·3급으로 나눠져 있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라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터널, 교정·군사로 그룹화하여 용도별 양식(10가지)으로 세분화해 기재하도록 작성법을 변경했다.

 

박평재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에 신속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각의 건물의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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