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 186만여㎡…오는 16일부터 효력 발생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도는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기후위기 대응...예산 투입만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 효과 검증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