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법제처, 엄마 카드를 쓰면 안되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버스비 등 현금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엄마 카드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Q.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나요?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엄마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수익이 있는 직장인의 생활비를 부모가 내는 것은 불법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회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신용 이력이 적어 신용 카드 발급이 힘들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가족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올바른 카드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경제 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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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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