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금융위원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권익을 지켜드립니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 투자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 금융상품 선택 시 지식 및 정보 제공,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책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Q.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Ⅴ 적합성 원칙 : 고객 정보 파악 및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Ⅴ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부적합한 상품일 경우 사실 고지

Ⅴ 설명의무 : 상품의 주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주요사항이란?

· 예금성 상품 :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 투자성 상품 :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 보장성 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

· 대출성 상품 : 상환 방법, 담보, 대출 계약 부담 총액 등

· 제휴 상품 : 연계·제휴 서비스 등의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등

· 금융소비자 : 보호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금지

Ⅴ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Ⅴ 광고 규제

오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금지

Ⅴ 판매행위 규제 위반 제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상품의 계약 제한 및 금지 명령

 

Q.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민원'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 제기

- e-금융민원센터

- 전화 (☎1332)

- 금융민원센터 방문 접수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에 대해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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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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