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도내 토지 이동 3만 9081필지 대상…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접수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충남도는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도내 전체 토지 373만 8000여 필지 중 올해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된 3만 9081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 개별토지 특성 비교표준지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했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다음달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되며, 우편(팩스)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기후위기 대응...예산 투입만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 효과 검증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