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고용노동부,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의무 고용률: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리회사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3명 이상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공공기관 : 3.8%

- 민간기업 : 3.1%

 

이런 회사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된 곳들 말이죠!

 

· 이수 매니지먼트에서는 대학교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직군을 발굴했어요.

편의점, 베이커리, 나눔가게 등에서 장애인 근로자 64명(56.1%), 비장애인근로자 50명(43.9%)이 근무 중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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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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