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는 17일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 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이 키우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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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