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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민관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26일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2024년 제2차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논의했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활동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를 위해 경기도 조례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회의에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가 열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는 민간기업 우수사례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위험성을 고려해 법정설비가 아님에도 방화용 스크린 셔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위원들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하 및 건물내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공시설 지하 및 건물내부에 전기차 충전소가 10기 이상 설치된 경우 3년 내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전기차는 친환경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지만, 안전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회의는 전기차 화재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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