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선택 대상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5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은 2006년생만 선택 가능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광주·전남 ↔ 전북 / 충북 → 대전·충남 / 경남 → 부산·울산 / 강원도 ↔ 경기북부)
선택 방법
① 민원신청
② 병역판정검사
③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④ ‘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 신청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 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또는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가능
선택 시기
2024. 12. 27.(금) 10: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