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하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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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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