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목욕장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E시 F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시 H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에 대한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학교 '화해중재 대화모임'으로 교육적 해결 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89%의 높은 화해 중재 성공률로 교육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상당수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모든 학교급에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제도화했으며 이를 위해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안은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사안 조사와 함께 예비중재 단계의 대화모임을 병행하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