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특별재난지역 지정 수도 요금1월 고지분100%감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 약 1억 2천만 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할 예정이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김동연 지사 대집행부 질문 통해 빚으로 버티는 경기도정... 도민의 삶과 미래는 안전한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