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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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