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단독주택 태양광(3kW) 설비 설치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관내 단독주택 102가구 대상 3kW 태양광 설비 설치비 최대 293만 4천 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2025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단독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보조한다.

 

총 102가구를 지원하며, 주택당 최대 지원 금액은 293만 4천 원, 자부담금은 199만 7천 원이다.

 

이는 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추진 중인 ‘2025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단독주택 134가구에 태양광(3kW) 설비 설치 지원금을 최대 293만 4천 원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방법은 오는 5월 7일 10시부터 23일 17시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에서 시공 기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한 뒤, 5월 26일 10시부터 30일 17시까지 사업 참여 본 신청을 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2,750가구에 1만 3,053kW 용량의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연간 1,667만 5,207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7,661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박태열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와 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고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한 ‘2025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할 수 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화성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 참석...노인 돌봄 전문인력으로 그 숭고한 가치 존중 받아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장안대학교 일야 아트홀(봉담읍)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요양보호사의 날’에 참석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돌봄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요양보호사협회·재가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위영란·유재호 의원 및 요양보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연로한 부모님이 경남 사천에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세 번 방문해 저 대신 많은 돌봄을 해주고 있다”며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듯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인 돌봄 전문 인력으로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노고는 결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며 “소중한 직업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관내 요양보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근로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