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