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4월 한 달간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해외 체류 중인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외제차량(BMW)을 발견해 강제 견인 조치했으며, 가택 수색으로 현금 420여만원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총 39점을 압류했다.
# 체납자 A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1500만원의 지방세를 6년간 체납하고 있었다. 시가 추적한 결과 A씨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년 가족과 함께 출국한 이후 장기간 입국하지 않아 차량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 징수팀은 해당 차량의 정기 검사가 경남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매년 보험이 갱신되고 있는 점을 단서로 삼아 가족관계를 조사한 끝에 A씨의 시아버지가 거주 중인 경남 김해시의 한 아아트에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는 해당 차량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아버지 측에 고지한 뒤 차량을 공매 보관장소로 옮겨 현재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선순위 압류권자로서 차량 공매대금을 통해 체납액 전액인 1500만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체납자 B씨는 약 2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 리스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거주중인 경기도 화성시의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확인 됐다.
시는 B씨가 지난 2년간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수차례 방문에도 면담을 회피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 후 가택 수색을 실시해 현금 약 110만원과 명품가방 16점, 귀금속 16점 등 총 32점을 압류했다.
시는 이외에도 대전 소재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C씨 가택을 수색해 현금 310만원과 귀금속 7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태조사와 추적을 지속할 것”이라며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차량 운행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44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 귀금속, 골프채, 고급 양주 등 약 230여점을 압류하고 현금 약 2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