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카카오톡 안내로 지방세 체납액 2억5천만 원 징수

종이 없는 카카오톡 고지로 탄소중립과 지방세 체납 징수 두 마리 토끼 잡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총 2억 5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4월 14일,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하 체납자 3천여 명에게 압류예고서와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발송한 결과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 체납 건에 대한 납부율이 70%를 넘었으며, 총 1,600여 건에서 2억 5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과천시는 모바일 기반의 간편한 안내 방식이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효과적으로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세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체납 안내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고지 방식이다. 종전의 우편 방식보다 신속하고 직관적이며,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안내문은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되며,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체납 정보를 열람하고, 안내문 내 포함된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는 이 같은 전자고지 방식이 인쇄·우편 비용 절감은 물론,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행정적·환경적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아 과천시 세무과장은 “모바일·비대면 시대에 맞춰 행정서비스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편리한 납세환경을 만들고 시민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 체납, 취득세 신고·감면, 환급금 안내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무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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