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전기차 화재, 알고 대비하자!’ 화재안전 매뉴얼 안내

광명소방서, 전기차 화재안전 매뉴얼 및 행동요령 배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소방서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안전 매뉴얼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도 높으며, 유독성 가스와 연기 발생량이 많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난 경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는 급증세에 있으며, 2020년 11건에서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42건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미상, 전기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전체의 약 28.8%를 차지하는 등 생활 밀접 공간에서의 사고 비율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방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는 CCTV 등을 통해 화재 상황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고, 입주민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해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파트 출입구의 자동문을 개방하고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입주민을 위한 행동요령도 포함돼 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히 119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대피방송을 청취한 후 피난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지정된 대피 장소로 질서를 유지하며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반복 교육과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안전 매뉴얼과 대응 행동요령은 ‘광명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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